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해체와 관련하여 허가/신고 절차 업무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다가 붕괴 등으로 인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체공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등의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신고대상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 신고만 하면됩니다~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은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의 건축물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청 건축과에 신청만 하고 해체공사를 하면 됩니다~
신고절차는 그림[국토교통부 안내문 캡쳐]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이 업무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아래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이쯤에서 마무리 하구요~
다음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애먹은 #건축물해체허가 업무입니다.
2. 건축물 해체 허가 업무
방금전 정리해드렸던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외 건축물은 모두
허가권자인 관할 지차체장의 허가를 받고 완료보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자인 건축주(또는 위임을 받은 철거업체)가
전문가의 검토를받은 #건축물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세움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해체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해체공사감리자지정을 하게 됩니다.
각단계별 업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허가권자가 관리하는 명부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정을 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해체공사에 관한 감리업무 및 해체완료보고서 작성을 하여
세움터에 제출하고 나면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행정업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참~!!
건축물 해체 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본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물 해체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무자가 업무를 진행하기에 몇몇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감리지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라든지,
해체계획서 검토업무의 중복이라든지 개선되야 할 점들이 있다고 느꼈고...
규정 또는 실무 담당 공무원분들과도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하는 만큼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상 건축물 해체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자료를 첨부서류로 공유할테니 참고하세요~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