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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법」제2조(정의)1."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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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먼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배출자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법」제2조(정의)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 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대형 건설공사에서는

100톤 이상 1억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자는 발주자가 되는겁니다.

 

이경우

발주자자 직접 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고,

도급업체가 위임을 받아 대행할 수도 있으나,

어찌됐던 배출자는 발주자가 된다고 할겠습니ㅏ.

 

3. 건설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hwp
0.01MB

 

 

4.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작성

 

허가 관청인 지자체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십시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_공사(제출).hwp
0.06MB

 

작성하는데는 그리 어려지 않으나,

작성양식의 13,14번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작성시

폐기물의 종류가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작성 후 별첨 자료는

선정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의

수탁능력 확인서 및 기타 근거서류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xls
0.04MB

 

 

5. 지자체 접수 및 필증 교부

각 지자체의 환경과에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접수 업무는 끝이 나고,

몇일 후 필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참고하실만 한 자료는 첨부했으니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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