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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공무원의 설계변경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단가 업무처리 기준을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와 2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 발생◀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기계약단가 적용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2. 신규비목 단가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증가물량, 신규비목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표준시장단가(실적단가) 적용◀

1. 증가된 공사량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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