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촞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
콘크리트 등 관급자재를 사용하는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때로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급으로 전환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전환 가능한 규정과
관련 업무 절차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관급자재 직접구매 관련 규정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의 규정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20201008,17243,20200407)/제12조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3. 30., 2017. 7. 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17. 7. 26.>
여기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행령에 나와 있구요~!!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2. 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19.,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하는데 대한 규정입니다.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수도권 지역 관급자재 사급으로 전환 규정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규칙」 제10조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사용자재직접구매예외처리시행세칙/(20,20170919)/제10조
① 수도권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레미콘에 대한 직접구매 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조합의 의견을 참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인정할 수 있다.
1. 수해복구 등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공기 지연 등으로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일정 시간 내에 타설하어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적기납품이 가능한 거리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현장에 속한 시·군·구 지역에서 최근 1년간 유사한 공사의 레미콘 입찰시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사례가 2회 이상 있고, 당해 공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현장사정을 이유로 발주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레미콘 관련 조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의 방법을 통해 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 사항을 근거로 실정보고 후
사급자재로 전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장도 현재 레미콘
수급의 문제로 몸살 중입니다...ㅜㅜ
문제가 해결되면 추후에
사급자재 단가협의 등 실정보고 내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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