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하고자 할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업무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이므로 도로관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①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1. 전봇대,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기지국....등이고,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등이고
3. 주유소, 수소장동차 충전시설, 주차장.....등
점용허가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굴착 또는 영구시설물인데요...
그렇다면 공사 중 자재하차, 레미콘타설, 크레인 이용 등
도로의 차로를 일시로 점용할경우에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답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니다.
아무래도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로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이기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도로점용혀가 허가권자
도로의 점용허가권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입니다.
국도나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내 도로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군수가 될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점용을 하려고 하는 도로의 관리청과 소유권자가 다를경우에도
「도로법」 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의 허가권자는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4. 점용허가 업무절차
가. 교통소통대책서 작성 및 제출
도로관리청에서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통소통대책서를 작성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교통행정과 정도가 되겠네요.
이 경우 점용 종류, 규모, 기간, 방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를 하신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접수 담당 공무원의 검토가 끝나면 검토서를 수령하게되는데요.
이때 미리 작성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준비하셔서
수령한 검토서를 도로점용허가 담당부서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건설관리과 또는 도로공사과 정도가 될 듯 합니다.
도로점용시 점용료가 부과되는데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급 공사의 경우 면제가 됩니다.)
검토가 끝나면 당일 또는 1일 후 도로점용허가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로써 점용 허가 업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추가 업무가 하나 더 남았죠.
다. 공사신고
점용 부지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공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경찰서마다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공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부받은 필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짜 도로점용허가 업무가 마무리 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점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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