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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고시는 2월 1일 시행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공사의 종류, 규모별로 적용하는 간접공사비가 제각각 다르므로

첨부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가계산 및 설계변경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xlsx
0.08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수정).xlsx
0.15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수정).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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