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집행 실무/건설공사 실무
건설공사 도로점용허가 신청 업무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굴착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하고자 할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업무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례이므로 도로관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①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1. 전봇대,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기지국....등이고, 2. ..
2021. 2. 2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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