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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공사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보수 보증금률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률

먼저 관련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처가 국가(공공기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이 조문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골라쓰시면 됩니다.

 

저는 국가기관이므로~!!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아오간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기획재정부령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등 공사: 100분틔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면 되구요~!!

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20191218,00751,20190917)/제72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www.law.go.kr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위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구조물 해체공사, 단순 공사로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계약금액 3,000만 원 이하 공사(조경은 제외)의 경우에는 잡부가 면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다보 책임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www.law.go.kr/법령/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210302,31516,20210302)/제3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www.law.go.kr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로 짧게는 2년 최장 10년까지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 준공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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