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허가 협의시
문화재 관련 협의 업무와 관현하여 지표조사에서부터 시굴조사,
필요시 정밀조사까지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문화재 분포가 많은 서울 사대문 안과 경주와 같은
문화유적 관광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경우
건축협의시 반드시 문화재 관련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종로구)의 경우 문화재 관련
업무협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사의 규모에 따라 공사 전 건설사업 시행자가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굴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공사 착수 전 문화재 시굴조사는 필수 사항입니다.
2. 문화재 시굴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등 건설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을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때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의: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시점: 착공전(기존 건물 철거시 조사가능한 부분을 굴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업무절차
문화재 조사기관 선정 → 발굴허가신청서, 조사계획서, 토지조서 작성 →
발굴허가 신청(문화재 협업 포털)→문화재청 발굴허가→
발굴조사 실시→완료보고→
문화재청 보존조치 통보(보존가치 있을 시)→보존조치 이행
※유구 확인시 정밀발굴조사 실시 등 조치 이행
보존가치 없을시 사업시행 허가(문화재청)
3. 문화재 발굴 허가
사업시행자는 일정기준을 충종하는 발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청장에게 발굴 허가를 받도록 하여 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고
발굴 조사 후 결과보고를 하여 보존조치,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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