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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 프로입니다~!!

오늘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재건축 또는 개축 공사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거 같고...

실제로 제가 가장 궁금해 했던...

#철거하지 않은 옹벽과 같이 #기존구조물을

건설폐기물로 취급하여 철거 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존치 후 매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다양한 폐기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건물 철거의 경우에도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때 철거 대상 부지 내에 있는 옹벽과 같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립을 할 경우 철거 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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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으므로

#폐기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알아보려고 관할 구청에도 전화를 해봤지만,

담당자가 부담을 느꼈는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다면서 의견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건축 또는 개축업무를 진행하면서 실무자들이 겪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궂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인데도 한꺼번에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공사감독을 하고 잇는 현장의 경우에는 옹벽 구조물로 둘러쌓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옹벽과 건물 사이에 기존 옹벽과 같은 높이로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현장입니다.

어차피 되메우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석축을 해체하고

철거까지 한다고 하면 공정과 예산의 문제가 더 문제이기도 해서....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설계사에 자문하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 회신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환경부 질의회신 자료 첨부합니다~!!

이젠 고민하지 마시 철거하지 말고 그냥 매립하십시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종 결정인 결정권한이 있는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인허가 기관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답변 내용이므로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하면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로 공공발주 건설공사, 정부예산 회계 실무, 토목시공기술사와 관련한

글 위주로 올려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니 많은 구독과 방문 부탁 드립니다.

※ 혹시 제가 올리는 글에 있어서 법적으로 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즉시 사과와 함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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