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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 프로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집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입니다.

흔히들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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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1. 다수공급자계약과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의 차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로 계약 체결된 업체의 물품을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선택해서 구매하는것을 듯합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이란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1회에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다수의 업체로부터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에는

맘에 드는 물품을 선택해서 구매하고 대금을 집행하면되는 반면,

2단계 경쟁의 경우에는 제안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쉽게 이해 하셨죠?!

(최대한 쉽게 설명한거니까 다시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금액에 따라서 일반 다수공급계약과 2단계 경쟁으로 나뉜다"

이렇게요~~

다수공급자 계약은 그냥 하면되는거니깐

조달청에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거같구요~!!

2. 2단계 경쟁 기준과 대상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 경쟁 대상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기준에 따라서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쉽게 말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포함 5천만 원과, 1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놓칠수도 있는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제3항에 보면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보다 더 도움이 되는 조항은 다음 4항에 있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비’로 계약체결된 옵션 품목은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가 소규모 건축물 신축공사를 발주해서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 4항에 적용해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은 품목이 있습니다.

에어컨 등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엘리베이터 등은 제품도 판매하지만

설치비가 옵션으로 들어가서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제품가격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2단계 경쟁 없이 일반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거죠~!!

예산 업무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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