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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즘과 같이 회계연도가 끝나가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되는 사항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경우

한해가 마무리 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11월 또는 12월부터 발주를 준비하여

조달청 공고 또는 직접 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듯

당해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한다는 생각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미리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은 체결하되,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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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 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계약실무 편람(2014,안행부).pdf
3.61MB

 

참고 자료 함께 첨부 합니다.

 

걱정 말고 계약을 체결하되,

착수일만 1월 부터 시작되도록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단, 연속성을 요하는사업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니 판단 잘하셔서 계약하시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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