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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전과 다르게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당한 권리인만큼!!

모두들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매일 사용하는 육아시간의 경우

시간외 근무 또는 당직근무를 하는 날의 경우에는

정상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직근무일에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연가로 근무상황을 변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근무상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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