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다)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 한도 및 견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누구가 아시다시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의 경우
아무제약이 없이 1인견적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중 공사의 경우 해당이 없는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수의계약 요건은
해당 규정이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적용하여
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까지,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그밖의 공사업법에 따르는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는 8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어떻게 위에서 나열한 여성기업 등과
5천만원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입니다.
해답은 시행령 30조의 견적의 방법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의1항 제5호 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조 제1항 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또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견적을 받을때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견적을 받더라도
5천만원 까지는 전자조달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직접 받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업무를 진행 하시되
견적을 2인 이상으로서 오프라인으로 받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사에서
여성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의 경우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업무를 추진하기에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