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집행 실무/건설공사 실무
철거하지 않은 기존 구조물 폐기물 처리 대상 유무 판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 프로입니다~!! 오늘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재건축 또는 개축 공사를 할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거 같고... 실제로 제가 가장 궁금해 했던... #철거하지 않은 옹벽과 같이 #기존구조물을 건설폐기물로 취급하여 철거 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존치 후 매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다양한 폐기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존건물 철거의 경우에도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되며, 이때 철거 대상 부지 내에 있는 옹벽과 ..
2020. 11.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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