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거에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일반 회사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다름이 없느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공공행정에서의 안전관리자, 보건건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1항과 제20조 제1항 등과 [별표3]의 44와 [별표5]의 37과 같이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엄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시행 2020. 1. 16., 고시 제2020-62호)에 [별표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 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임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즉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여부를 떠나 공무직, 무기계약직 중 위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모두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선임 대상 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관련 별표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hwp
0.03MB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0.02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