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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에서는 아파트나, 토지구매 등 부동산이 제일 해당사항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인지세 납부는 필수입니다!!

 

1. 인지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느냐?!

같은 법 제3조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의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화하는 경우 35만원 입니다.

 

2.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중간에 신고/납부를 클릭한후

세금신고-인지세를 선택해서

계약금액별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세요~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인지세 납부 면제는

같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금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오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조치에 관합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의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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