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정리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 있고,
적지만 평생 공무원 하면 최고라 할 수 있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는 크게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지급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할 분야는 국가공무원 보수와 수당 입니다.
1. 국가공무원의 범위
이번 포스팅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말합니다.
2. 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월 봉급액은 공무원별 봉급 구분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직 공무원 등 11개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과 공안직 공무원만 포스팅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공안직 공무원의 본봉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공안직 공무원>
7급 1호봉을 기준으로 약 13만원 차이가 나네요....
(공안직이라서 그런가... 하는 일은 별차이를 못느끼겠던데...)
그래도 이정도 차이는 1호봉 이상의 차이니까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23&lsiSeq=219705#J9718685
3. 공무원 호봉획정
공무원에서 급수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호봉은 본봉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군대생활을 포함하여 호봉을 획정하고,
여성의 경우 군경력이 없다면 1호봉부터 호봉을 획정하게 됩니다.
급수별로 다르긴하지만...
7급을 기준으로 1호봉당 약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 큰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같은 7급이어도 곧 퇴직예정인 7급과 이제 갖 7급은 본봉에서 엄청 차이가 나겠죠?!
최근들어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상근경력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사항은 다음번에 포스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무원의 각종 수당
공무원은 본봉과 별개로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수령하는 주요 수당만 정리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로 본봉에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1년미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5%부터 10년 이상 시 월 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고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5년 정도 지나면 받는 금액도 점점 커지니 반기별로 수익이 쏠쏠합니다~
여기에 5년 이상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붙습니다.
성과상여금 : 매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됩니다.
7급 공무원 기준으로 15호봉, 9급공무원의 경우 10호봉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S,A,B,C 네등급으로 평가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기관에 따라 각등급에 +,- 등급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7급을 기준으로
S의 경우 기준 금액(15호봉)의 172.5%
A의 경우 기준금액의 125%
B의 경우 기준금액의 85%
C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4만 원, 첫째 2만 원, 둘때 6만 원, 세째부터 10만원을 지급 합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지원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일 최대 4시간, 원 최대 57시간까지 지급합니다.
정액급식비: 월 14만원을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 명절마다 본봉의 60%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합니다.(호봉이 높으면 유리하겠어요...)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보조비를 지급하게 되며, 7급 기준 155,000원, 9급의 경우145,000원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가 국가직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매월 또는 반기별로 수령하는 공무원 보수 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